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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추계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형 민자사업은 통상 완공 후 2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와 운영비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5회계연도 동안 발생하는 정부지급금 추계치만으로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전체 지급금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정부가 제출한 ‘2019∼2023년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에 따르면 향후 신규사업 운영으로 정부지급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2019년 14,026억원 → 2023년 16,604억원)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기간을 현행 ‘해당 회계연도에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서 ‘해당 회계연도에서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재정통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