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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2008년 약 9만 1천톤 정도 배출되던 의료폐기물은 2017년 기준 21만 9천 톤으로 약 2.5배 증가였음. 이를 처리하는 의료폐기물 소각 시설은 전국에 14개소가 지역별로 편중되게 배치되어 있음. 일례로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47%인 10만 톤이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권역에서 발생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권역에서 처리될 수 있는 소각시설 용량은 약 5만 4천 톤에 불과함.
이런 이유로 의료폐기물의 상당량이 해당 지역에서 처리 되지 못하고 200km 이상 이동하여 처리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전염 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의 경우 장거리 이동 없이, 병원 내에서 멸균시설 등을 통해 처리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의료폐기물의 외부 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음. 그러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규제 상, 의료기관 내에서 멸균분쇄시설의 설치가 어려워 대부분 처리 업자에게 위탁하여 소각장으로 이동, 소각 처리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내의 의료기관에 멸균·분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호).
현행
개정안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