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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65세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되, 본인이 연금보험료의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육체노동자의 생계활동을 위한 가동 연한을 65세로 보는 판결을 한 바 있어 60세 이후에도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60세 이후에도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을 계속 부담하도록 하되,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8조 및 제100조의3).
현행
개정안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제100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