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거짓청구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의 해당 조문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이 포상금 제도가 있음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의 준용규정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여 포상금 제도를 홍보함으로써 거짓청구 행위를 방지하고 내부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및 제64조).
현행
개정안
제61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