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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내·외 대학 간 공동학위과정 활성화 등 고등교육분야의 교육교류확대로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고등교육기관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글로벌 고등교육 시장을 적극 선도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의 양적 확대와 함께 유학생 질 관리 및 한국 적응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는 시점임.
이에 대학 등 기관이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입·편입학에 한국어능력시험을 활용하여 우수 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 및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및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시행 방법 등은 교육부령에 위임하도록 함(안 제34조의6).
현행
개정안
제34조의6(외국인 입학․ 편입학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