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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 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판매 전 차량에 대한 시정조치 의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이 해당 실태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2019. 5.), 자동차 제작사 등이 7천여 대의 결함 있는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되어 정부가 제도 개선 등을 하도록 통보하는 등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소비자의 생명·재산과 구매 전 선택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 등은 결함을 시정한 후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시정조치 한 내역도 판매 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토록 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제74조제2항제4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제31조(제작결함의 시정 등)
제74조(과징금의 부과)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