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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14인 ·
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고령자 인구 비율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자의 문화 향유를 위한 콘텐츠나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그나마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주요 관람객으로 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된 입장료를 받고 영화를 상영하는 ‘실버영화관’이 생겨 7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재정적 부담으로 인하여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운영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에게 할인된 입장권을 판매하는 영화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고령자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4(고령자 전용 영화상영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