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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2019.08.16.)으로 대한적십자사는 감염병요인, 약물요인 등 부적격요인에 해당하는 자 등 일부 채혈금지대상자 관리에서 모든 채혈금지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혈액관리업무가 확대되었음.
그런데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혈액관리업무는 성격상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혈액관리본부는 대한적십자사 사무처의 하부조직으로 전문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운영의 독립성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혈액사업을 전담하는 혈액관리본부를 대한적십자사내에 설치하되 독립성을 부여하여 혈액관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사업)
제19조의2(혈액관리본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