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범죄로 의심되는 신고나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한 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오인신고 등으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가정폭력범죄 신고에 대해서 사법경찰관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범죄로 의심되는 신고에도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현행
개정안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