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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법령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의 민원대응 및 특구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해당지역이 특구에서 지정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및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으로 기업의 공장, 연구소 건설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나, 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연구)용지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타법령 지정해제 의제 유사조항과 비교해 3년의 기간은 짧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현행법을 일부 개정하여 특구 내 산업(연구)용지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사항임(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