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휴가 나온 군인이 음주운전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는 등 음주운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63,685건으로, 그 중 28,009건(44%)이 재범사고였고, 재범사고의 11,440건(40.8%)은 3회 이상 음주운전사고를 낸 상습범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바, 음주운전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1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