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31 발의 · 의원 외 12인 ·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관련 정보 및 사업장이 부족하여 창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재외국민의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경제상황을 잘 알고 있는 재외동포가 재외국민에게 벤처기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 인력,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재외국민이 집적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는 재외동포가 재외국민에게 벤처기업 창업 및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벤처기업 집적시설·지구를 설치·조성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재외국민의 벤처기업 창업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