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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지역주도로 재활성화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정부 핵심사업임.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 현재 전국 190여 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법정부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전기시설 지중화를 통해 경관 향상이 요구되나 비용부담으로 물리적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음.
이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자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전기시설 지중화 사업을 요청하는 경우 전기 공급자와 50% 비율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전기공급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려는 것임.
또한 뉴딜사업의 국가지원 사항이 결정된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5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제30조의3(전기시설의 설치 등)
제32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