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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주택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이주, 철거, 시공, 입주 등 전반적인 사업 과정에서 강력한 결정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와 해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비리 또는 금고 등의 형으로 처벌받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조합장 자격이 회복되며, 특히 비리 조합장이 타 지역으로 이사하여 조합장에 당선돼 다시 비리를 저지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이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경과기간을 상향 조정하여 비리 조합임원들이 타 지역에서 다시 비리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3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4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