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대기업 등의 기술침해, 불공정행위 등에 대하여 부처별로 각각 수사·조사, 분쟁조정 및 중재 등을 수행함에 따라 부처간 연계가 미흡하여 신속한 사건 해결 및 피해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음. 그리고 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사나 고발·고소 및 제재절차를 밟는 것이 상생을 위한 좋은 방법은 아니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들어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임.
따라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단순히 수사해 처벌하는 것보다는 검찰과 각 부처 분쟁조정·중재위원회 간의 협업을 통해 조정·중재하는 것이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조정·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시 검찰수사로 이어진다는 점을 당사자들이 인식하게 되면 조정·중재를 통한 해결이 더욱 활발해 질 것임.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교수,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민·관 공동의 ‘상생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음. 상생조정위원회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와 같은 개별 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연결하는 연결점으로서 개별 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범부처적 조정·협의가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하여 소관 재배분, 조정(안) 검토 및 협력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음.
이와 같이 상생조정위원회가 기술침해·불공정행위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적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상생조정위원회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기능과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려는 것임(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5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3(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