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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수행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게 독립적이고 안정된 임기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임기가 일괄적으로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인 4년과 불일치하여 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기관장이 새롭게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책철학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지방공기업의 안정적 운영만을 강조한 나머지 그 기관장의 정치적 책임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으므로 임명권자의 교체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의 교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임기 중 임명권자였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임기도 함께 만료되도록 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임기 및 직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