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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각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하 “제작 결함”이라 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제작 결함이 있는 사실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런 벌칙 수준이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재정능력과 법을 위반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해 미미하여 제작 결함을 시정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작 결함이 있는 사실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결함이 신속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사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의 제작 결함 시정체계의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7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78조(벌칙)
제78조(벌칙)
제78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