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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식품첨가물인 휘핑가스를 구입한 후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식품관련 영업자는 오용하면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첨가물 오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