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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타당성 검토, 공청회,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국회 보고 등 여러 절차를 거쳐 통상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환경은 나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현행법의 제정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형태의 통상조약도 나타나고 있어 현행법에 규정된 절차가 통상협상의 진행에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상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상협상 절차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 대통령훈령을 근거로 하는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통상협상 절차에 관한 특례)
제20조의2(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