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31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언론보도 형식으로 작성된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현상이 사회적 논란거리가 된데 더하여, 이제는 발달된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딥페이크 영상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딥페이크 영상은 특정 인물의 얼굴과 신체부위가 표현된 이미지나 영상을 전혀 다른 사람의 영상과 합성한 이른바 가짜 동영상을 말하는데, 요즘 유통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은 그 정교함으로 인하여 진위 여부를 가려내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기존 포르노 영상에 특정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포르노가 급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일반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하여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및 유포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다른 사람의 영상물 등과 합성함으로써 그 대상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한 사람과 그 합성물 등을 유포한 사람 등을 성폭력범죄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성범죄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유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