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31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퇴사 후 해외 기업에 취업하면서 원전의 설계 및 안전에 관계된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가 논란이 된 바 있음.
이는 취업제한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인 연간 외형거래액을 해외 기관의 경우 파악할 수 없다는 맹점에서 비롯된 문제로 취업제한에 걸리는 국내 관련 기업을 피하여 해외 기관으로 재취업하는 퇴직공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주요 국가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퇴직 전 5년 동안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근무한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유사한 직종의 해외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제18조의5(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제19조의2(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제23조(시정 권고)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