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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신탁을 위해 모집된 신탁재산은 3년 이내에 공익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만약 3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나 이 경우 연장 승인을 위하여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탁재산의 상당 부분이 공익사업에 활용되지 못한 채 은행에 예금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실제 집행률도 저조한데, 법무부 공익신탁시스템에 게재된 공익신탁의 공시자료를 보면 2015년 0.9%, 2016년 1.16%, 2017년 1.19%로 공익신탁법 제정 이후 3년간 모금액 대비 집행률이 1% 정도에 불과함.
공익신탁은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하라고 위탁자가 신탁한 재산인데 모집금액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에 활용되지 못한다면 기부자들의 공익신탁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기부문화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사용한 공익신탁에 한하여 신탁재산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관리인의 권한을 강화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사무 처리에 관한 설명 및 관계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및 제1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신탁재산의 운용)
제18조(신탁관리인 등의 권한과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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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