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다원화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적 흐름은 청년세대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고 있음. 그러나 타인과의 경쟁을 장려하는 학제 중심의 교육으로 청년들은 진로와 적성에 대한 자기주도의 탐색과 고민 없이 취업을 위한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임. 그로 인해 조기 퇴사 및 자발적 실업 상태의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청년들의 양질의 근로와 행복추구권 확보를 위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진로와 적성을 탐색하는 시간인 한국형 갭이어(Gap Year)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중임. 그러나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 있음.
청년들이 진로탐색의 시간과 프로그램을 지원·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려 함. 이를 통해 갭이어를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청년들의 조기 퇴사 및 자발적 실업을 예방하고 청년 개인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현행
개정안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