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수출 및 국가이미지 환경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영상문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제도가 도입될 당시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방송 및 영화산업 제작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향후 5년동안 4,710억원의 투자를 증가시키고, 6,43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됨.
이렇게 문화콘텐츠산업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제도임에도 2019년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으로, 법 개정이 시급함.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영상문화콘텐츠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