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지급정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를 범한 공무원이 해외 도피 등으로 기소 중지 결정을 받아 퇴직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등, 퇴직연금에 대하여도 일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에 대하여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