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31 발의 · 의원 외 11인 ·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개성공업지구의 재가동 등이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음.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운영의 지원 및 해당 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의 보호·지원에 목적이 있는바, 개성공단 운영 또는 중단 시기에 드러났던 법률적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향후 개성공업지구에 도로, 용수, 철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설치할 때 관리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중단 시 현지기업의 남한 근로자를 지원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원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한편 그간 대북협상·지원정책 수립 등을 위한 정보수집 근거가 부재하여 개선이 필요했던바, 필요한 경우 기업들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2조의6, 제21조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제12조의6(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12조의6(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실태조사 등)
제13조(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15조(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15조의4(사건·사고의 처리 등)
제16조(조세 감면)
제21조(보고·조사 등)
제22조(업무의 위탁)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