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3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국가보훈처 소속 보훈심사위원회를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포함 5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은 위원회 당 1명의 상임위원과 7명의 비상임위원이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안건 접수 건이 해마다 증가하여 6개 분과위원회가 연간 2만여 건의 보훈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균 심사 처리기간도 2016년 65.1일에서 2019년(7월 말 기준) 139일로 두 배 이상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안건 적체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분야별 115명 비상임위원의 장거리 이동(세종)을 고려한 일정 조율로는 증회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비상임위원 정원을 국가보훈처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가 풀 확대 등 안건 적체 해소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6제1항).
현행
개정안
제74조의6(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