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31 발의 · 의원 외 24인 · 기획재정위원회
수출입 화물의 99.7%가 해운을 통해 운송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적선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 모두가 공감하고 있음.
그러나, 한진해운 사태 이후 국내 화주들의 외국적 선사 이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국적선사 적취율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한진해운 사태 이전인 2015년 28.7%에 달했던 원양 컨테이너 선사 적취율이 2018년에는 19.9%까지 낮아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수 선화주(船貨主)기업 인증 제도를 도입[「해운법」(2020. 2.21.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선화주기업 간 지속적인 협력관계 정착과 국적선 수송 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임.
다만,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는 선화주기업의 중장기적인 동반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세제 혜택 등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이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통해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2024년까지 운송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선화주기업의 상생협력를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4조의30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