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분단 및 정전체제의 지속에 따라 남북간 군사적 대치와 긴장으로 인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이 제약되고 있는 한편,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국가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바,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발전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평화와 경제협력이 상호 상승작용을 통하여 발전하는 선순환 관계로 작동할 수 있도록 평화경제 실현의 토대 마련과 함께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이에 남북간 경제협력을 통하여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이러한 경제협력을 통하여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남북간 경제협력을 통하여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남한과 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책무를 짐(안 제4조).
다. 정부는 남북간 체결된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의 상호이행에 노력해야 하며, 평화경제 실현을 위하여 남북간 필요한 경제사항에 대한 합의서 또는 협정 체결에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
라. 남북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교역, 투자, 경제협력의 관계는 공동 경제에 속하는 남북간의 직접적인 역내거래를 원칙으로 함(안 제8조).
마.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에 의한 경제발전과 평화경제 실현을 위하여 경제 및 관광 등에 특화된 지역을 남북공동특구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4조).
바. 통일부장관은 5년 마다 평화경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기본계획은 평화경제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안 제16조).
사. 평화경제기본계획, 그 밖에 남북평화경제 수립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평화경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8조).
아.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실무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21조).
자.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평화경제 정책수립과 이행의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9일을 평화경제의 날로 정함(안 제2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