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31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등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징계의 종류로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및 제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 출석이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임을 감안할 때 경고나 사과는 그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고,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만을 징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폐회 중 열리는 상임위원회의 경우 불출석하여도 위원장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연간 총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 불출석한 국회의원을 징계 대상에 포함하고, 그 징계의 종류로는 출석정지와 제명을 규정하는 등 이 법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불출석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계대상에 연간 총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 불출석한 의원을 포함함(안 제155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나. 윤리특별위원회는 불출석일수로 인한 징계대상자가 정당의 대표나 국무위원의 직 등을 겸직하고 그 직무 수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불출석한 경우에는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수 있음(안 제157조의2 신설).
다. 불출석일수로 인한 징계의 종류는 30일 이상의 출석정지, 60일 이상의 출석정지, 제명 등으로 함(안 제163조제3항 신설).
라. 출석정지된 의원은 그 출석정지 기간 동안 재적 의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6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5조(징계)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제157조의2(불출석일수로 인한 징계의 면제)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제164조의2(출석정지된 의원의 재적 인원 수 계산 제외)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