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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주 5일제 근무로 인해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레저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최근 한 체육시설에서 아동학대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의무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아동학대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원 및 일반이용자의 체육시설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7 및 제4조의8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의7(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4조의8(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30조(시정명령)
제38조(벌칙)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