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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등에 대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을 규정하는 한편,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광고물등에 대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의 예외가 협소하여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외벽 등에 해당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게시하였다가 불법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철거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충분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책이나 국가 및 지자체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외벽·토지·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의 대상 및 설치 금지·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적용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