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빈발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신고자의 정신병력을 모른채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은 피신고자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현장의 경찰관이 관련 기관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정신병력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확인이 어렵고,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관련 기관이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 거절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무수행 중 경찰관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람의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를 즉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관 및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사실의 확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