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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총선 등 주요 선거의 당내 경선 선거권을 얻기 위해 허위정보를 이용하여 당원가입 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음. 주소지 허위기재, 위장전입 등 허위정보를 통한 선거권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백한 부정선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한 필요성이 있음.
이에, 허위정보를 사용해 당원이 된 자 또는 허위정보 사용을 지시·권유 또는 요구한 자는 향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하고, 당내 경선에 있어서 허위정보의 사용 금지를 명시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제57조의9, 제230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57조의9(당내경선에서의 허위정보 사용 금지)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