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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임원보수, 임원 개인별 보수 및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등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원 보수의 중위값을 함께 공개함으로써 해당 회사가 임원과 직원간에 정당한 몫을 분배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에 직원 보수의 중위값과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여 보수가 정당하게 분배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3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