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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임기와 관련하여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등 일부 장교에 대해서만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이외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관리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각 군에 따라서 상당수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1년 내외의 기간마다 순환보직되고 있는데, 이러한 단기간의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전문성이 함양되지 못하고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위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2년 이상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임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