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3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에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구체적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비용지원 또한 운영비 등의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비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한 장애인 자립지원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