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장애인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장애인기업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각종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원 중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협동조합의 경우 장애인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회장이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18년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회장이 공공기관의 대표를 임명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인기업의 범위에 조합원 중 장애인의 비율이 30% 이상인 협동조합을 포함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협동조합을 장애인기업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