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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재 교육부장관은 현행법령에 따라 대학의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내야 함.
그런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사실상 응시가 강제된다는 점에서 수험생 등에게 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응시수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안 제34조제10항).
현행
개정안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