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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조세감면·비과세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년도부터 금년도, 차년도까지 3개 연도에 대해서만 추정금액 등을 작성함에 따라 차차년도 이후에 발생하는 조세지출액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미국의 경우 조세지출의 중장기적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전년도부터 5년 이후 연도까지 총 7개 연도에 대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음.
이에 현행 3개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조세지출 추계기간을 5개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세법개정안에 따른 조세감면액 등의 변화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함(안 제142조의2).
현행
개정안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