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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민방위 경보 또는 항공기 폭음(爆音)과 비슷한 음향 등 민방위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음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평상시에 민방위 경보와 유사한 음향을 사용함으로써 일상생활에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그 제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방위 경보와 유사한 음향을 사용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또는 민방위 훈련 실시 등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금지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유사음향의 사용금지)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