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의 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함.
그러나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계약상대자가 세금계산서에 물품식별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종합쇼핑몰 조달 가격을 민간 시장 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운영 중인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와 다수공급자 계약 가격을 비교하는 ‘우대가격 위반 분석 시스템’의 실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됨.
조달청에서 조달한 수요물품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이유로 많은 공공기관들이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쇼핑몰 제품의 가격이 민간 시장 가격보다 비싸다면 이는 사실상 국가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물품에 한하여 조달청장이 부여하는 물품식별번호를 추가함으로써 종합쇼핑몰 조달 업체들의 ‘우대가격 유지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들을 신속하게 적발함으로써 국가 예산의 절감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