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31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세대를 건너뛴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는 30%를 할증과세 하고,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40%를 할증과세하고 있는 상황임.
세대를 건너뛴 상속과 증여는 비록 할증과세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두 세대에 걸쳐 상속이나 증여를 하지 않고 세대를 생략하는 경우 2번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게 되어 절세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에 세대를 건너뛴 증여액은 1조 4,829억원에 이르고 있고 증여재산가액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도 1조 279억원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세대를 건너뛴 상속과 증여가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이유중 하나는 고령화에 따라 재산을 자녀보다 직계비속인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세금 절약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들이 매년 수억원의 주식 배당수익을 받고 건물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는 상황임. 그리고 세대를 건너뛴 상속과 증여의 경우 실질적인 자산의 운용을 부모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고, 부의 대물림을 통한 사회적 양극화가 확대되는 사회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세대를 건너뛴 상속과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일 경우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안 제27조 및 5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