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31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2001년에 IMF 금융위기 여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의 신용사업부문에 공적자금 1조 1,581억원을 지원하였음.
이후 2016년 12월에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분리하면서 공적자금 상환 의무를 신용사업부문에서 수협중앙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사업구조 개편이 이루어졌음.
그런데 예금보험공사와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 등에 관한 약정에 따라 수협은행은 매년 잉여금을 수협중앙회에 배당하고 수협중앙회는 해당 배당금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바,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는 여유자금 부족으로 수산업 진흥 및 어업인 지원이라는 수협중앙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지급하는 배당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협은행의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수협은행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배당을 촉진하고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어업인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