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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보조금은 국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일정 수준의 행정유지를 위하여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음.
기획재정부에서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고용이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차등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재정난으로 사업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지난해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의 경우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으로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어 보조금 비율을 상향조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보조금 비율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