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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이끌고, 물품등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며,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하면서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전자금융거래 및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신용카드나 모바일앱 등의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매장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 취약계층이 소비생활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소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취약계층이 소비생활에서 정보통신 수단을 활용하여 전자금융거래와 전자상거래 및 전자지급수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