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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를 규정함에 있어 몇몇 특정범죄를 지정, 열거하는 방식인 ‘나열식’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그로 인해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범죄로 인해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이 있더라도 별도의 법률 개정 시까지는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현행법상 ‘중대범죄’로 지정된 범죄들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당시의 상황에 따라 개별 범죄를 추가해오는 방식으로 지정되어 왔음. 그 결과 ‘중대범죄’로 지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에 합리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법 집행의 형평성 시비도 발생할 소지가 있음.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주요국가에서는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대상으로 지정하는 ‘기준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범죄수익환수의 공백을 방지하고, 새로이 범죄수익환수 필요성이 발생하는 범죄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들에 대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수익 환수의 입법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7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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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