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등으로 주거침입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성범죄자의 배달업 종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음.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의 유형은 37개이나, 오히려 고객과 직접 대면하거나 개인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배달대행업종은 빠져있는 실정임.
배달업 특성상 직원이 고객의 주소, 전화번호, 동거인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알 수도 있고, 비용결제나 배달을 위해 집 안까지 들어갈 수 있어 범죄노출이 높은 편임. 특히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편이며, 아동 대상 성범죄는 재범률이 약 60%인 것으로 집계됨.
한편, 지난 7월 1일부터 마약, 성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택배업 등 운전업무에 최대 20년까지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택배업과 근무내용이 유사한 배달업종의 경우에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배달업 종사자 등을 추가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의 법적 미비를 정비하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22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