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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인도 받은 행위를 아동혹사죄라 하여,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아동혹사죄의 기준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아동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74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