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임에도 국유림영림단의 정의와 명칭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국유림영림단 근거규정 등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확하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됨.
이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이 국유림과 관계된 조직으로서 국유림 분야의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임을 고려하여,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유림영림단 관련 주요사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여 법률의 체계정합성을 확보하고, 국유림영림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국유림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유림영림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나. 국유림영림단 조직 신설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다. 국유림영림단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3).
라.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4).
마. 국유림영림단에 대해 산림청장이 예산 및 경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5).
바. 국유림영림단이 수행할 수 있는 국유림 관련 산림사업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규정과 국유림영림단의 대행·위탁사업에 관한 규정 및 국유림영림단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 국유림에 대한 위해예방 및 제거 차원에서 산림청장이 국유림영림단의 산림보호 활동을 명할 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의6).
사. 국유림영림단이 해당 업무에 대해 산림청장에게 보고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7).
아.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취소처분과 관련된 청문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제3호).
자. 국유림영림단에 대한 벌칙조항을 마련함(안 제3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의2(국유림영림단의 조직)
제15조의3(국유림영림단의 등록)
제15조의4(국유림영림단의 등록취소 등)
제15조의5(국유림영림단의 지원 및 육성)
제15조의6(국유림영림단의 사업 등)
제15조의7(보고·검사 등)
제31조(청문)
제3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